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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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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박씨 규정공 후 주부공파 전남곡성문중 규약(안)
  • pbd707kr
    조회 수: 49, 2015.06.07 21:02:40
  • 밀양박씨 규정공파(박혁거세45세손)/주부공파(박혁거세54세손) 전남곡성문중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밀양박씨 규정공파/주부공파 전남곡성문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문중은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조상에 대한 숭상과 종묘보존

    2. 문중규율 정립과 재산관리

    3. 후손에 대한 선도 및 육영사업

    4. 상호 친목 및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문중의 사무소는 전남 곡성군 곡성읍 000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밀양(박혁거세30세손 언침)박씨 규정공(박혁거세45세손 현)파 16세손인 수흥(守興, 박혁거세60세손)과 치명(致明, 박혁거세61세손) 이하의 자손으로, 문중보첩에 등제된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한다.

     

     

    제3장 회 의

     

    제5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문중대표회의를 둔다.

     

    ①정기총회

    (일시) 정기총회는 매 11월 10일(음력)에 문중회장이 소집한다.

    (성원) 정기총회는 전년도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但, 성원 미달 시에는 15일 이내에 2차 회의 일을 정하여 통보하고, 출석 회원으로 총회를 개회한다.

    (결의) 본회의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 한다.

    1. 규약개폐

    2. 임원선출

    3. 예산결산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그 실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종사에 관한 사항

     

    ②임시회의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1. 문중 대표회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할 때

    2. 임원이 업무를 해태할 때 문중 대표회의 위원 2/3결의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문중대표회의

    1. 본회의 문중대표회의는 2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문중재산 사업 재정 전반을 의결 관리 감독한다.

    2. 문중대표위원회의는 전체 위원의 ⅔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며, 안건결의는 참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6조(소집)

    회의는 문중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전에 개별 통지 한다.

     

    제7조(의결)

    본회의 회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며 모든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임 원

     

    제8조(임원)

    회의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고문: 약간명

    4. 감사: 2명

     

    제9조(임원선임 및 임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但.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회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를 지도 후원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 한다.

    3. 감사는 회의 운영 및 재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但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4.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문중 전반의 모든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며 제반 서류를 관리하고 문중회원에게 업무를 항시 공개해야 한다.

     

     

    제5장 문중대표위원회

     

    제11조(구성)

    문중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회 아래 문중대표위원회를 둔다.

    문중대표위원은 규정공 23世 귀래(박ㅇㅇ), 정래(박정선), 해래(박해선), 인래(박인선), 경래(박종래), 규동(박귀동), 성래(박용래), 동래(박ㅇㅇ), 용래(박ㅇㅇ), 종래, 홍래, 정래(박ㅇㅇ)의 각 자손으로 각 2인씩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자격)

    문중대표위원은 제11조(구성)의 사문중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인준을 필한자로 한다.

     

    제13조(임기 및 권한)

    임기는 제한받지 않으며, 총회의 전권을 행사한다.

     

     

    제6장 재 정

     

    제14조(회계관리)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11월까지로 한다.

     

    제15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1. 찬조금(기부금)

    2. 사업수입금(문중 토지 등)

    3. 기타수입

     

    제16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회의비

    2. 시제 및 선영 관리를 위한 사업

    3. 경조사비

    4. 문중장학사업

    5. 임원판공비

    6. 기타사업비

    * 임원판공비는 회장 총무 각 월 0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재정의 집행)

    제정의 집행은 문중대표회의의 승인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상 벌

     

    제18조(제명)

    본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없으나, 제2조 2항(“문중규율 정립과 재산관리”)을 위반 할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명할 수 있다. 제명할시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3/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 본회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개정 2008년 11월 30일

     

     

    문중재산목록

     

    1. 남원 수지면 남창리 산***번지 선산 임야 : 7,934평방미터

    2. 전남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 산***번지 선산 임야 : 30,843.0평방미터

     

    유사차례

     

    남원선산(수지면 남창리 산178번지) 유사 차례

    연번

    년도

    성 명

    지역

    비   고

    1

    2003년

    박병옥

    곡성

    남원 수지 및 곡성 삼기 시제를 함께 준비

    2

    2004년

    박병덕

    서울

    2005년도 시제사 준비키로 하였음

    3

    2005년

    박해선

    서울

    남원 수지 및 곡성 삼기 시제를 함께 준비(2004년11월21일)

    4

    2006년

    박병철

    서울

     

    5

    2007년

    박종래

    서울

     

    6

    2008년

    박규동(귀동)

    곡성

     

    7

    2009년

    박성래(용래)

    곡성

     

    8

    2010년

    박병규

    곡성

     

    9

    2011년

    박병선

    광주

     

    10

    2012년

    박병옥

    곡성

     

    11

    2013년

    박병덕

    서울

     

    12

    2014년

    박해선

    서울

     

    13

    2015년

    박병철

    서울

     

    14

    2016년

    박종래

    서울

     

    15

    2017년

    박규동(귀동)

    곡성

     

    16

    2018년

    박성래(용래)

    곡성

     

    17

    2019년

    박병규

    곡성

     

    18

    2020년

    박병선

    광주

     

    19

    2021년

    박병옥

    곡성

     

    20

    2022년

    박병덕

    서울

     

     

     

     

     

     

     

     

     

     

     

     

    주소록

     

    밀양박가 규정공파 후 주부공파(박혁거세54세손) 전남곡성문중 주소록(2004년 시제일 현재)

    연번

    성 명

    연 락 처

    주 소

    1

    박해선

    010-   -0671

    서울시 성북구 

    2

    박병덕

    010-   -1770

    서울시 동대문구 

    3

    박병태

    010-   -3910

    광주광역시 광산구  

    4

    박종래

    011-   -7849

    광주광역시 동구  

    5

    박홍래

    011-   -1235

    광주광역시 서구  

    6

    박병옥

    010-   -1557

    광주시 남구 월산동 

    7

    박병규(병귀)

    010-   -8838

    곡성군 곡성읍 

    8

    박종래(경래)

    031-   -4856

    경기도 구리시 

    9

    박성래(용래)

    061-   -8296

    전남 곡성군 곡성읍 

    10

    박규동(귀동)

    018-   -2127

    전남 곡성군 곡성읍 

    11

    박병선

     

    광주시 서구  

    12

    박병우

    061-   -2664

    전남 곡성군 삼기면 

    13

    박병식

    061-   -9079

    전남 곡성군 곡성읍 

    14

    박귀래

    061-   -2742

    전남 곡성군 곡성읍  

    15

    박정규

     

    서울시

    16

    박병철

    010-   -1396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

    박병채

     

    경기도 안산시

    18

    박병길

    018-   -3898

    광주광역시

    19

    박병엽

    010-   -6678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0

    박병두

    010-   -6683

    서울시 동대문구  

    21

    박병준

    016-   -0671

    서울시 성북구  

    22

    박승호

    010-   -9797

    서울시 중랑구

    23

    박병구

    016-   -9060

    서울시 성북구  

    순서 없이 정리했습니다. ( 초록색 은 남원시제사, 파란색 은 밤실시제사)

     

    수정해야 할 내용은 연락 주십시오. (서울 병덕 010-   -1770)

    - 연락처와 주소는 공백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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